/일러스트=이철원

앞으로 국내 증시에서 물적분할에 나서는 상장 기업은 반대하는 소액 주주들에게 보유 주식을 해당 기업에 팔 권리(주식매수청구권)를 부여해야 한다. 물적분할이란 회사의 특정 사업부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하되, 기존 회사의 100% 자회사로 만드는 방식이다. 대주주 입장에선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투자금을 조달할 기회지만, 모회사 주주들 입장에선 주가가 떨어지는 악재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상장기업의 이사회가 물적분할을 결의하는 경우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매수 가격은 주주와 기업 간 협의로 결정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의 시장가격(이사회 결의일 전날부터 과거 2개월, 과거 1개월, 과거 1주일간 각각 가중평균한 가격을 산술평균)을 적용한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또 물적분할 관련 공시 강화와 상장 심사 강화 등 소액주주를 위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먼저 물적분할을 추진하려는 기업은 이사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물적분할의 구체적 목적과 기대 효과, 주주 보호 방안을 공시하도록 했다. 또 한국거래소는 물적분할 이후 5년 안에 신설 자회사를 상장하려는 경우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