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시장조성자 업무가 중단된 동안 대상 종목의 거래량이 최대 70% 급감하고 거래대금은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일부 증권사들이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유동성이 부족한 종목의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다. 지난해 금감원이 시장조성자 증권사에 시세조종(주가조작성 매매)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약 1년간 중단됐다가 지난달 재개됐다.
10일 한국거래소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장조성자가 배정됐던 코스피 상장 51개 종목의 일평균 거래량이 제도가 운영되던 2021년 2분기 149만5522주에서 일부 증권사에 제재가 가해진 2021년 3분기 45만2588주로 70% 감소했다. 올해 3분기엔 22만8628주까지 줄었다. 같은 기간 일평균 거래 대금도 91억7564만원에서 61억4288만원으로 33% 감소했고, 올해 3분기에는 32억1610만원으로 더 줄었다. 같은 기간 거래 체결률은 60%에서 53%로 7%포인트 내려갔고 올해 3분기에는 48%를 기록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제도가 중단된 동안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투자자의 거래 비용이 상당히 늘었을 수 있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금감원의 지적을 받은 시장조성자 9개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냈지만 증권사들은 여전히 제도 참여를 꺼리는 모양새다. 윤 의원은 “금융당국은 시장조성자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