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중소기업의 감사절차 간소화를 위한 소규모 기업용 감사 기준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10개 회계법인 최고 경영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감리·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해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감사 대상 기업 등의 보호도 실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중소기업들은 회계 개혁에 따른 인적·물적 부담으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에도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점들을 반영하듯 우리나라 회계 분야의 국제 경쟁력 순위는 2019년 61위에서 2020년 46위, 2021년 37위로 대폭 상승하다가 올해 53위로 크게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이 말한 회계 개혁은 2018년 새롭게 적용된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이 내부 회계와 감사 기준을 지나치게 높여 중소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것을 언급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