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옥. /주완중 기자

실손보험 가입자 A씨는 한 보험설계사로부터 “실손보험 청구가 안 되는 공진단을 보험금으로 구입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서울 강남구의 B한의원에 방문했다. 한의원에선 A씨에게 공진단을 판매하면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다른 치료제를 처방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했고, A씨는 이 서류로 보험금을 받아냈다. 하지만 한의원과 브로커 역할을 한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적발되면서 A씨도 공범으로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다.

B한의원 원장과 병원 직원 3명, 브로커 조직 대표 1명은 보험사기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B한의원은 보험설계사인 브로커를 고용해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총 1869회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이를 통해 환자 653명이 공진단을 구매하고 보험사에서 보험금 15억9141만원을 받았다. 허위 서류로 보험금을 받은 환자들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사실과 다른 진료기록부나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받아낼 경우 보험사기 공범이 될 수 있으니 브로커의 제안에 현혹돼선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