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주식 리딩방’으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작년 5643건을 기록했다고 한국소비자원이 30일 발표했습니다. 재작년의 3148건보다 79%나 증가한 것이죠. 주식 리딩방이란 주가 상승 예상 종목을 추천하는 유료 단체 채팅방입니다. 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 ”수익이 안 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는 식으로 가입을 유도하죠.

그러나 이런 말을 덥석 믿었다가 곤경에 빠진 투자자가 많았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이 ‘가입비 환급 거부 및 지연’(74.4%·4198건)이었습니다. 다음은 ‘해지 시 위약금 과다 청구’가 1202건(21.3%)이었습니다. 즉 피해 대부분은 탈퇴할 경우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탈퇴하지 못하게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투자자 A씨는 작년 7~9월 주식 리딩방에서 7종목을 추천받고 가입비(정보료)로만 1억3000만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손실을 보자 운영자에게 환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다른 투자자 B씨도 주식 리딩방 가입비로 3400만원을 내고 손실을 보자 남은 가입 기간만큼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리딩방 측은 “당신이 가입한 건 50% 할인 가격이었고, 정상 가격으로 따지면 남은 환급료는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미 낸 가입비는 돌려주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작년 피해 사례 5643건의 총가입비만 284억원으로, 한 사례당 평균 553만원이었습니다.

재작년부터 ‘동학 개미’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개인 투자자가 급증하면서 주식 리딩방도 우후죽순 생겼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증시가 하락세로 바뀌자 ‘리딩방 가입비’를 둘러싼 분쟁이 많아졌다고 소비자원은 분석합니다.

주식 리딩방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우선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보고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가입 전 계약서를 요구하고, ‘해지 시 위약 금액’ 같은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계약서에 수익을 보장한다고 쓴 경우에도, 나중에 수익률 계산에서 손실 중인 종목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업체가 많다”며 “허황된 수익 보장 광고는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