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여행 중 휴대품 도난이나 파손을 이유로 여행자 보험을 허위·중복 청구해 총 1억2000만원(191건)을 부당 수령한 보험 사기 혐의자 20명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이 사고 발생 건수나 보험금 수령액이 과도한 경우를 선별한 뒤 허위·중복 청구 여부를 확인한 결과다.
A씨는 2018년부터 4차례 해외여행을 할 때마다 여행자 보험에 4개씩 가입한 뒤 “가방 등을 도난당했다”며 보험사 15곳에서 보험금 1847만원을 타낸 혐의다. B씨는 여행 도중 태블릿PC가 파손돼 보험금을 받아놓고 몇 달 뒤 같은 제품으로 보험금을 다시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C씨는 면세점에서 구입한 명품 가방을 잃어버린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은 뒤 이 가방을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렸다가 꼬리가 밟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빙 서류를 위조해 사고 내용을 확대하거나 중복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고 동일 물품의 보험금을 각 보험사에 중복으로 청구하는 행위는 금액이 소액이라도 보험 사기에 해당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