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상장사 임원이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최소 6개월간 처분이 제한된다. 지난 해 12월 류영준 대표 등 카카오페이 임원 8명이 스톡옵션으로 얻은 주식을 대규모 처분해 논란이 된 ‘카카오페이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규 상장기업 임원 주식 의무보유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신규 상장에 적용되는 의무보유 제도는 특별한 이해관계나 경영상 책임이 있는 자(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가 소유한 주식 등에 대해 일정 기간(통상 6개월) 처분을 제한함으로써, 상장 초기 대량 매도로 인한 시세 급변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주가가 조기에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개선안에 따르면, 회사 임직원들이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청구권을 상장 이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도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의무보유 대상자가 상장 전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했을 때는 상장일로부터 6개월 간 의무적으로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상장 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은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카카오페이 임원들이 지난 해 12월 상장 한 달여 만에 주식을 대규모 처분하면서 수백 억 원의 매각 차익을 얻을 수 있으면서 ‘먹튀’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 당국은 상장 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도 취득 시점부터 잔여 의무보유기간까지 처분을 제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도적으로 상장 직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의무보유제도의 기본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의무보유 대상자에는 현재 규정된 이사, 감사, 상법상 집행임원 외에도 이사가 아닌 회장, 사장 부사장 등 회사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사람들까지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 당국은 의무보유기간 만료시 임직원들의 매도가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의무보유기간 차등화를 설정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의무보유 대상자별로 6개월의 기본 기간 외에 2년까지 기간을 추가해 의무보유 제도를 차등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대표이사 보유주식은 1년, 다른 임원은 6개월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즉시 시행된다. 금융위는 개정 의무보유제도 사항이 공시되도록 관련 서식 개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