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24일 한국거래소가 대규모 횡령사건을 겪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해당 여부를 발표하기로 한 24일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간판. 심사대상에 해당하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2022.01.24. chocrystal@newsis.com

2200억원 횡령 사건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코스닥시장의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폐지 심사를 받게 됐다. 17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횡령에 따라 기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오스템임플란트는 코스닥 상장폐지(상폐) 3심제 중 1심에 해당하는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판정을 받게 된다. 회사가 15일 이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면, 이후 20일 이내 기심위가 열려 상장폐지, 거래 재개, 1년 이내 개선 기간 부여 중 하나를 결정한다.

기심위는 영업·재무 상태보다 내부 통제 등 경영 투명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경찰은 지난달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액 2215억원 중 1414억원이 회수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회사는 횡령 사고로 회수하지 못하는 금액을 반영하더라도 작년 당기순이익이 319억원이라고 공시했다.

3월에 제출되는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도 변수다. 회계법인이 ‘비적정’ 의견을 내면 상폐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상폐로 결정 나면 20일 이내 2심 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폐 여부를 다시 판정한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말 오스템 개인주주는 4만여 명으로 2020년 말(2만여 명)보다 두 배로 늘었다. 개인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은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