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작년 4분기 실적 부진 예측에 주가가 급락한 LG생활건강(LG생건)의 공정공시 의무 위반 여부를 한국거래소가 확인 중이다. 거래소는 17일 “LG생건이 실적과 관련해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증권사들은 지난 10일 장 시작 전 LG생건이 작년 4분기에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을 냈다며 목표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이날 LG생건 주가는 13% 넘게 하락해 100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통상 상장사들은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결산실적 공시예고’ 등의 안내공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매출액·영업손익·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은 그 사실·내용을 거래소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

업계에선 LG생건이 일부 증권사 애널리스트(주식분석가)들에게 4분기 실적 내용을 미리 전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공시를 위반하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내부자 거래 등 사안이 심각할 경우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거래소는 “공정공시 대상 등 구체적인 정보를 (LG생건이 증권사들에게 미리) 제공하지 않았다면 규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라면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