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분기 실적 부진 예측에 주가가 급락한 LG생활건강(LG생건)의 공정공시 의무 위반 여부를 한국거래소가 확인 중이다. 거래소는 17일 “LG생건이 실적과 관련해 공정공시 의무를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증권사들은 지난 10일 장 시작 전 LG생건이 작년 4분기에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실적을 냈다며 목표주가를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이날 LG생건 주가는 13% 넘게 하락해 100만원 아래로 떨어졌다.
통상 상장사들은 실적을 발표하기 전에 ‘결산실적 공시예고’ 등의 안내공시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매출액·영업손익·당기순손익 등에 대한 전망은 그 사실·내용을 거래소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
업계에선 LG생건이 일부 증권사 애널리스트(주식분석가)들에게 4분기 실적 내용을 미리 전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공시를 위반하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내부자 거래 등 사안이 심각할 경우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거래소는 “공정공시 대상 등 구체적인 정보를 (LG생건이 증권사들에게 미리) 제공하지 않았다면 규정 위반이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라면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