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048260)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1500명 안팎의 주주가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오스템임플란트 상장 실질 심사 대상 여부 결정에 따라 더 많은 소액주주가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증권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법무법인 한누리에 약 1400명이 피해 소액주주로 등록했다. 공동소송 플랫폼인 ‘화난사람들’에도 70여명이 모였다. 또 법무법인 오킴스도 소액주주 40명 가량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위임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24일까지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인지 결정할 예정이다.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다음달 중순쯤에는 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실질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면 소송이 본격화될 수 있다. 거래가 재개되고 오스템임플란트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그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이다.
김주영 한누리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상장이 유지되고 거래가 조속히 재개되면 주가에 상당한 하락이 예상되는데, 그때부터는 거래 가격이 형성되고 손해가 현실화해 피해 배상을 구하기 위한 행동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실질 심사 대상이 되면 거래정지가 장기화되는 만큼 피해 구제도 느려진다. 손해(주가 하락분)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주가 낙폭을 가정한 채로 소송이 진행돼야 하는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관리 시스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주주들의 피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거래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