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김성규

주식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데드라인이 28일로 다가왔다.

올해 12월 결산 법인의 배당락일은 오는 29일이다. 배당락은 주식을 사도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 예상 배당금만큼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말한다. 배당금을 받으려면 연중 마지막 거래일인 30일까지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려야 하고, 그러려면 28일 장 종료 전까지 주식을 사야 한다. 투자자가 주문을 넣어도 실제 결제가 이뤄지는 데까지 이틀이 걸리기 때문이다. 만약 29일에 주식을 사면 30일이 아닌 내년 1월 2일 주주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므로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

막상 이제 와 배당주에 투자하려니 주가가 꽤 올라 선뜻 손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배당락에 임박해서 매수하면 배당락일 손실이 굳어지므로 크리스마스 이후 투자하는 것이 별로라는 분석도 있다.

배당수익률과 배당락일 등락률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초에 주가가 오르는 ‘1월 효과’를 감안한다면 배당주에 지금 투자해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정빈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코스피·코스닥 모두 실질배당수익률(배당수익률-배당락) 측면에서 배당락 전에 매도하는 것보다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며 “2008~2020년 배당수익률과 배당락일 하락률 차이는 코스피가 평균 1.15%포인트였는데 이는 코스피의 배당락으로 인한 지수 하락률보다 배당수익률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코스닥은 실질배당수익률 평균이 1.21%포인트로 코스피보다 더 컸다. KB증권도 배당수익률(주가 대비 배당금 비율)이 2.4~3.8%인 고배당주는 주가 등락과 상관 없이 내년 1월까지 보유하다가 파는 것이 낫다고 분석했다. 배당수익률이 3.8%를 넘는 초고배당주도 주가 상승률이 배당수익률을 밑돌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배당을 받고 파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봤다.

다만, 초고배당주 주가가 배당수익률 이상으로 오르면 배당을 받지 않고 배당락 전에 파는 편이 낫다. 초고배당주는 배당락의 폭도 크기 때문에 배당 수익보다 주가 하락 폭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당액은 대체로 내년 2월 발표되고, 3월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얻어 4월에 지급된다. 배당을 줄이면 회사 상황이 나쁘다는 점을 보여주는 신호가 되므로 기업들이 웬만해서는 전년 대비 배당을 줄이지 않는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