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방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가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을 미리 정해져있는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하는 제도다. DC형은 의무적으로 디폴트옵션을 적용 받으며, IRP는 원하면 적용 받을 수 있다.
디폴트옵션에서 허용하는 상품에는 타깃데이트펀드(TDF)·인프라펀드 등 정부의 엄격한 승인을거친 상품군 5개가 포함된다.
지금은 가입자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 투자한다. 이러다 보니 퇴직연금의 최근 5년간 수익률이 연평균 1.85%에 불과할 정도로 낮아 노후 대비 목적이라는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퇴직연금에 본격적인 운용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사 간 경쟁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익률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면서 “현재 일시금으로 대부분 소진되고 있는 퇴직연금이 의미있는 노후 연금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TDF 등 관련 상품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