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디폴트옵션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방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가 별도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을 미리 정해져있는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하는 제도다. DC형은 의무적으로 디폴트옵션을 적용 받으며, IRP는 원하면 적용 받을 수 있다.

디폴트옵션에서 허용하는 상품에는 타깃데이트펀드(TDF)·인프라펀드 등 정부의 엄격한 승인을거친 상품군 5개가 포함된다.

지금은 가입자의 의사 표시가 없으면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 투자한다. 이러다 보니 퇴직연금의 최근 5년간 수익률이 연평균 1.85%에 불과할 정도로 낮아 노후 대비 목적이라는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퇴직연금에 본격적인 운용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금융사 간 경쟁을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의 수익률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면서 “현재 일시금으로 대부분 소진되고 있는 퇴직연금이 의미있는 노후 연금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TDF 등 관련 상품 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