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는 정부가 거두는 세금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2년 예산안’ 등에 따르면 내년 국세가 338조6490억원 걷혀 올해 본 예산 대비 19.8%(55조9065억원) 늘어날 것이라고 계산했다. 이 같은 국세의 증가율은 외환 위기 직후인 2000년 22.7% 이후 가장 높다. 세금이 늘면서 내년 조세부담률도 20.7%로 사상 처음으로 GDP의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 부담은 은퇴하여 노후를 맞이하는 자도 피할 수 없다. 은퇴자들은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당장 현금을 지불해야 하는 세금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은퇴 이후 부담할 수 있는 세금들을 살펴보자.

◊2012년 이후 불입한 국민연금은 과세

퇴직 소득세는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퇴직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퇴직 소득세는 퇴직할 때 회사가 퇴직금에서 원천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퇴직 당시에 퇴직연금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면 퇴직소득세 과세를 이연하고, 연금 수령액에 비례하여 세금을 약 30% 감면해주는 특혜가 있다.

그런데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은퇴자의 96.7%가 퇴직연금을 선택하지 않고 퇴직 일시금을 선택했다. 정부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추진한 사적연금을 활용한 노후 대비 정책 효과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2015년부터 퇴직금에 대한 퇴직 소득세 계산 방법이 크게 바뀌었다.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꾸준히 근무하다가 은퇴하게 될 경우 고액의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부담이 매년 크게 올라갔다.

연금소득세는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서도 부과된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전부 다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2012년 이후 불입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그 이유는 2012년 이후부터 국민연금 원천징수분에 대해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소득공제라는 혜택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중에 수령할 때는 과세한다는 논리다.

건강보험료 부담도 만만치 않다. 특히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의 소득 기준이 매우 강화되었다. 작년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연 1000만원 초과의 금융소득도 지역 가입자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 기준에 편입되었다.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유지를 위한 소득 요건은 더욱 강화된다. 현재는 연 3400만원의 소득 이하이면 피부양자를 유지하지만 내년 7월부터는 연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다. 저소득층의 이미 적게 부담하는 건보료는 더욱 낮아질 전망이나 중산층 이상의 건보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재산세도 빠듯한 노후에는 부담스럽다. 최근 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재산세가 이전보다 더 많이 나왔다는 얘기를 자주 듣게 된다. 공시가격 10억원짜리 주택 1채만 보유해도 재산세는 약 300만원을 부담한다. 웬만한 직장인의 세후 한 달치 가용자금에 해당한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올해 4월에 11억원이 넘은 만큼 향후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세 부담은 더욱 증가될 예정이다.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나 상가도 공시가격에 비례하여 재산세는 올라갈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차익은 최대 세율 82.5%

양도소득세 또한 매우 무거운 세금이다. 보유세의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소재의 주택을 처분할 경우 징벌적인 양도세가 부담한다. 올해 6월부터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양도 시에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 3주택 이상자는 30%를 할증 부과한다. 양도차익이 10억원을 넘는다면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여 최고 82.5%의 세율 구간이 적용될 수 있다.

증여세도 적지 않은 세금이다. 현재 다주택의 퇴로가 막힌 만큼 시장에 주택을 처분하여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무느니, 상속세도 대비할 겸 차라리 세금을 좀 내고 증여하자는 분위기가 최근 계속됐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세 신고는 21만4603건, 신고된 증여재산가액은 43조6134억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보다 신고 건수는 41.7%, 증여재산가액은 54.4% 증가했다. 특히 건물 증여 신고는 7만1691건, 19조869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8.1%와 144.1% 폭증했다.

상속세의 경우 사후에 남아있는 가족을 생각한다면 노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세금이다. 삼성가의 약 12조원의 엄청난 상속세가 일부 재벌의 얘기가 아니라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 가족이 부담해야 할 세금일 수 있다. 현재 상속세 과세표준이 30억원이 넘을 경우 50%의 세율이 부과된다. 자산가의 경우 재산 절반을 국가에 헌납해야 나머지 재산을 물려줄 수 있으며, 보통 사람들의 경우에도 수도권 등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어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다. 특히 상속세는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고 나이 들어서 너무 늦게 준비하려면 줄이기 쉽지 않다.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