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나 휴대전화 액정 깨졌어.”
올 상반기 ‘메신저 피싱’ 피해가 466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금융감독원이 5일 밝혔다. 메신저 피싱은 보이스 피싱의 일종으로, 전화 통화가 아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을 이용한다.
메신저 피싱의 주된 수법은 자녀를 사칭해 휴대전화 액정이 깨져서 돈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것이다. 상반기 메신저 피싱 피해액의 94%가 50대 이상에서 발생한 이유다. 피싱범들은 모르는 전화번호로 문자나 카톡을 보내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하도록 한 후 신분증 촬영본과 계좌번호·비밀번호 등 금융 거래 정보를 요구한다. 또 원격 조종 앱과 전화 가로채기 앱 등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한 뒤 피해자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인증 번호와 휴대전화에 저장된 개인 정보를 가로채는 수법도 자주 쓰인다.
금감원은 “아들이나 딸이라며 신분증 등을 요구하는 메시지는 모두 메신저 피싱일 수 있다고 의심하고, 반드시 전화 통화로 확인해야 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신분증과 계좌 번호, 비밀번호를 알려줘서는 안 되며 절대로 원격 조종 앱 URL(인터넷 주소)을 터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