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25일부터 국내 가상 화폐 거래소 10곳 중 최소 4곳꼴로 문을 닫게 된다며 그 명단을 공개했다.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25일 ‘신고 준비상황별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을 발표했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 화폐 거래소들은 9월 24일까지 은행 실명 계좌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아 금융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가 파악한 국내 가상 화폐 거래소는 총 63곳이다. 이 중 아직까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ISMS 인증 신청을 하지 않은 곳은 24곳이다. 두코인(DOCOIN), 코코뱅크(COCOFX), 엘렉스(Ellex), 유캔(UKE), 그린빗(GRNBIT), 바나나톡, 나인빗, 뉴드림, 데이빗, 디지파이넥스, 본투빗, 스포와이드, 알리비트, 비트니아, 비트체인, 비트베이코리아, 비트탑, 케이덱스, 코인이즈, 비트프렌즈, 빗키니, 워너빗, 올스타, 코인딜러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ISMS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신청 이후 최소 3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7월 이후 인증을 신청한 사업자는 신고 기한 이전에 ISMS 인증 획득이 어렵다”며 “신고하지 않으면 폐업·영업 중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치금·가상 자산 인출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등 21곳, 신청 중인 곳은 18곳이다. 다만 이 거래소들 역시 영업이 보장된 것은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ISMS 인증 신청을 한 사업자가 심사 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고, 인증을 획득하고 신고하더라도 금융 당국 심사 과정에서 수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