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명보험사들이 내놓고 있는 ‘체증형’ 종신보험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25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보험사들은 나이가 들수록 보험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보험료도 비싸지는 구조라 실제 따져보면 일반 사망보험보다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체증형 종신보험이란 사망보험금 지급액이 전 기간 동일한 평준형과 달리,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금이 늘어나는 체증 형태의 종신보험이다. 물가 상승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가치를 보존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사망보험금 증가분이 보험료에 반영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평준형보다 비싸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체증형 종신보험은 전체 종신보험 신계약건수의 약 22.2%를 차지한다. 전년 대비 5.3%포인트 증가할 정도로 판매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충분한 설명 없이 체증형 종신보험을 가입하도록 권유하거나,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보험 안내자료 등을 통한 체증형 종신보험의 가입 권유시 ‘매년 사망보험금이 올라간다’는 측면만 강조되고, 보험금 증가에 따른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 등에 대한 안내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게다가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체증형으로 승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신계약은 예정이율 인하, 연령 증가 등으로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고 일부 담보에 대해서는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주로 무·저해지 환급형과 결합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은 위험까지 안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으로 갈아탈 때는 모집인으로부터 신·구 계약의 장단점을 비교 안내 받아야 한다”며 “체증형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