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에서 라임펀드를 가입한 투자자들은 투자금의 최대 80%를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28일 “대신증권이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비율을 최대한도 수준인 80%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 같은 배상비율은 사기가 적용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100%)을 제외하고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로는 최고 수준이다. 앞서 KB증권(60%), 우리·신한·하나은행(55%), 기업·부산은행(50%)은 손해배상비율이 50∼60%로 산정됐다.

라임펀드 약 2500억원치를 판매한 대신증권 반포WM센터 장모 전 센터장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을 반영해 배상책임 ‘기본비율’을 50%로 산정했기 때문이다.

분조위는 “본점의 영업점 활동 통제가 미흡해 특정 영업점(반포WM센터)에서 본점의 심의·검토를 거치지 않은 설명자료를 활용한 불완전판매가 장기간 계속됐다”며 “결국 고액·다수 피해자가 나온 책임을 고려해 배상책임 ‘공통가산비율’로 30%포인트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신증권의 손해배상비율은 기본비율에 공통가산비율을 더한 80%로 책정됐다.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비율은 투자권유 위반 행위 여부, 투자자의 투자경험, 가입점포 등에 따라 개인 40~80%, 법인 30~80%로 자율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