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내려간다. 이날부터 신규로 대출을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때 연 20%를 초과한 금리는 불법이 된다. 또한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끼리 10만원 이상 금전 거래를 할 때 이자 상한선도 20%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 및 이용자 유의 사항’을 소개했다.

저축은행과 캐피털, 카드업권 금융사들은 7월 7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연 20%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에 이 업권에서 20%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았더라도 금리가 20%로 낮춰지는 것이다. 다만 대부업체들은 기존 대출자들에게 소급 적용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 이용자들은 해당 업체에 개별적으로 문의하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금리를 낮춰야 한다.

최고 금리 인하로 대출 연장이나 신규 대출이 어려울 땐 서민금융 상품을 알아봐야 한다. 연 20% 초과 대출을 쓰고 있는 저소득·저신용자들은 정부의 ‘안전망 대출2’로 금리를 낮출 수 있다. 다만 기존 대출을 연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갚고 있었어야 한다. 요건에 충족하면 기존에 보유한 20% 초과 채무의 잔액 한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적용 금리는 17~19% 수준이다. 연 17.9% 금리가 적용되던 햇살론17은 15.9%인 햇살론15로 개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렵더라도 불법 사금융은 절대 이용하면 안 된다”며 “서민금융 상품 이용이 어렵더라도 채무 부담이 과중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감면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고 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은 금융사,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초과 금리 초과분은 무효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가 필요하거나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는 대출자는 정부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사업’을 통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