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4명 중 3명은 사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30분 넘게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30일 보이스피싱 피해자 6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피해자의 25.9%인 161명만이 30분 이내에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것을 알아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은행 전산 시스템상 계좌에 100만원 이상 입금되면 자동화기기(ATM) 등을 통해 해당 계좌 현금 인출이 30분 동안 지연된다. 이 골든타임 내에 피해를 알아채야 은행이나 금감원에 알려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절반 이상(55.1%·342명)은 골든타임을 지나 최소 30분~최장 24시간만에 보이스피싱 피해를 인지했다. 하루가 지난 뒤에야 사기당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피해자도 19%(117명)나 됐다.

특히 연령에 따라 피해를 알아차리는데 걸린 시간이 달랐다. 50·60대 이상은 30분 내에 피해를 인지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19.7%에 불과했다. 다른 연령대는 30%를 넘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설문조사 결과 / 자료=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접근 수단은 문자를 통한 접근이 45.9%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전화(35.2%), SNS메신저(19.7%) 등이었다. 다만 20대 이하의 경우 전화로 접근한 비율이 55.9%로 가장 높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20대 이하는 사회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전화로 검찰 등을 사칭하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검찰·경찰·금감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 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거래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했다.

사기 수법은 가족과 지인을 사칭한 사기가 36.1%, 금융회사를 사칭한 저리대출 빙자 사기가 29.8%, 검찰 등을 사칭한 범죄연루 빙사사기가 20.5%였다. 20대 이하는 범죄연루 빙자유형이 50%로 가장 높았고, 30·40대는 저리대출 빙자유형이 38%로 가장 많았다. 50·60대는 가족·지인 사칭이 절반(48.4%)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