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늘리기로 결정한 가운데, 국민연금 산하 전문위원회 소속 위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었고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항의 차원에서 사퇴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산하 투자정책전문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로 참여해 왔던 정재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가 항의 차원에서 최근 사임했다.
국민연금의 안건 처리는 전문위원회에서 실무평가위원회로, 그 다음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이때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문위원회가 낸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다.
지난 3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주식 전략적 자산배분(SAA) 허용 범위 확대와 관련해 한 차례 결론을 유보했는데 여론 압박이 심해지자 4월에 원포인트 회의를 열고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했다. 워낙 급하게 잡힌 회의였기 때문에 전문위원회 등 전문가 의견 검토는 거치지 않았다.
정 교수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안건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의결 프로세스가 이뤄지는 것은 문제라며 항의 차원에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