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가상 화폐 거래소들은 자체적으로 발행한 코인(가상 화폐)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코인을 발행한 거래소에는 해당 코인 상장이 금지되고, 매매에도 관여할 수 없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현재 영업 중인 가상 화폐 거래소는 60여 곳인데, 상당수의 거래소들이 자체 발행한 코인을 취급하고 있다.
또 가상 화폐 거래소 임직원들이 소속 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사전에 알고 매매해 이득을 얻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임직원 등 관련자들이 일종의 허위 거래인 ‘자전거래(自轉去來)’로 시세를 조작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정부는 28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9월 이전에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일부 가상 화폐 거래소들은 자전거래로 거래량을 부풀려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거나 시세를 조종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를 가상 화폐 거래소 관리·감독 등을 담당하는 주무 부처로 선정했다. 금융위는 관련 부서와 조직을 확대하고, 인력을 보강할 방침이다. 가상 화폐 매매 수익에 대한 과세는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