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부터 총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면 대출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고 개인 기준으로 대출 총량을 조이는 규제 방안을 내놨다. 이는 작년 코로나 자금 지원과 ‘영끌(영혼을 끌어모은 대출)’ 투자 등으로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작년 8%를 기록한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 코로나 발생 이전 수준(4%대)으로 낮출 계획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현재 금융사별로 관리하고 있는 대출규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가 2023년 7월부터 돈 빌리는 차주(借主)별 관리로 전면 전환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버는 만큼 돈을 빌리도록 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금융사별로 DSR을 평균 40%만 유지하면 됐다. 차주에 따라 DSR을 40% 넘겨 대출 받는 경우도 있었다. 차주별 규제가 적용된 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 소득 8000만원 넘는 고소득자가 총액이 1억원이 넘는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한정됐다.

금융위는 오는 7월부터 전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소득 관계 없이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해 차주별 DSR 40% 적용키로 했다.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종 단계인 23년 7월부턴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면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총 대출액은 모든 가계대출의 합(마이너스통장 한도액 포함)으로 계산한다.

단 전세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처럼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는 대출은 제외된다. 또 서민금융상품, 정부·지자체 협약대출 등 정책적 목적의 대출과 300만원 미만의 소액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토지·오피스텔·상가 등을 담보로 하는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강화된다. 최근 LH 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계기로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 받은 영향이다.

지금까진 농어민·소상공인 사업을 고려해 별도의 규제가 없어서 금융사들은 행정지도 등에 따라 60~80% LTV를 적용해왔다. 금융위는 비주택담보대출 LTV를 최대 70%로 정했고,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선 40%로 한층 강화했다. 다만 농축어업인 등 실수요자의 경우 예외를 허용했다. 규제 대상도 기존 상호금융권에서 전 금융권으로 넓혔다.

◇청년 장래 소득증가 반영해 대출 규제

차주 단위 DSR 확대로 소득이 적은 서민·청년층의 주거 사다리가 무너진다는 지적에 따라 생애 소득 주기를 감안한 DSR 산정 방식이 도입된다. 현재 소득은 낮지만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서는 DSR 산정 시 ‘장래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 기준으로 우선 고용노동통계 중 연령별 소득자료가 활용된다.

청년층,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도 올해 하반기 중 도입된다.

이 외 금융위는 서민·실수요자에게 LTV 10%포인트를 더 주는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선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에선 5억원 이하)인 주택 중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는 9000만원 이하)인 경우 LTV 우대를 받고 있는데 이 기준을 더 넓힌다는 것이다. LTV 우대율을 더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당정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 전에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