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들은 최대 연 6%의 이자를 다 받을 수 있게 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2018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이 “병사 봉급 인상에 따라 저축을 장려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출시됐다. 정부는 2018년 8월 이 상품을 출시하면서 “기본금리 연 5%에 국가 예산으로 우대 금리 1%를 얹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지난 3년간 정부가 약속한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았다<본지 2020년 9월 16일 자 A1면>.
25일 국회와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군 장병에게 1%포인트 추가 이자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면 6개월 뒤인 9월 말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법 시행일 이후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가입자는 적금 만기 해지 시 우대 금리 1%포인트를 지급받는다. 우대 금리는 법 시행일 이전 가입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예컨대 작년 9월에 이 적금에 가입한 장병에게 적용되던 이자가 연 5%에서 6%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작년 9월 적금에 가입한 장병이 복무 기간 18개월 동안 월 40만원씩 적립할 경우 최종 수령 금액이 748만5000원에서 754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법 시행일 이전에 전역하거나 적금을 해지한 가입자는 추가 이자를 받지 못한다. 작년 9월부터 적금을 넣은 장병이 올해 8월 전역하거나 해지를 한다면 1%포인트 우대 금리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가입 대상자도 확대된다. 현재 가입 대상자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 현역병 수준의 급여를 받는 병역 의무 이행자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 거부로 대체 복무 기관에서 근무하는 대체복무요원도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월 적립 한도는 기존대로 은행별 20만원, 병사 개인별 40만원이다. 병사 1명이 은행 2곳에 20만원씩 적립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