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일정 기간 이자 상승 폭을 제한하는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은행들이 출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최근 국내외 금리가 상승하면서 대출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은 2019년 3월에도 금융 당국이 주도해 시중은행에서 출시됐던 적이 있다. 당시 대출금리 최대 상승 폭을 5년간 2%포인트 이내, 연간 1%포인트 이내로 제한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상품이 출시된 후 금리가 하락해 찾는 사람들이 없어 유명무실해졌고, 현재는 하나은행과 부산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만 취급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은 금리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2년 전과 상황이 다른 데다, 조건도 더 합리적으로 조정하면 대출자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내외 금리는 오름세를 타고 있다. 한국의 국고채금리(10년물)는 작년 말 1.71%에서 3월 19일 2.1%까지 올랐다. 미국 국채금리(10년물) 역시 같은 기간 0.91%에서 1.72%로 상승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개인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가계 대출 이자는 총 11조8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소득층과 중산층에서만 6조6000억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