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가 파손될 때 보장해주거나 주행거리만큼만 보험료를 내는 일명 ‘미니 보험’의 보험 갱신 기간이 1년 이내로 정해졌다. 미니 보험이란 적은 보험료로 특정 상황이나 재해를 보장하는 ‘소액 단기 보험'을 말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 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11일 예고했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 안에 미니 보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보험사를 새로 인가할 방침인데, 이 보험사들이 팔 수 있는 상품의 갱신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했다. 미니 보험을 판매하려는 회사는 스타트업이나 중소 업체가 많은데, 이들이 기존 대형 보험사만큼 장기적으로 자금을 운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최대 보험금도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해주는 한도인 5000만원으로 제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인허가 과정에서 심사를 하겠지만 일부 미니 보험에선 예상치 못한 부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미니 보험이 부실화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법에 정해진 한도인 2년까지 갱신 기간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니 보험이 다루는 항목은 여행 기간이나 위험한 레포츠를 즐길 때만 보장받는 ‘생명’, 휴대전화 파손이나 도난, 반려견을 분실했을 때 보장받는 ‘손해’, 질병이나 상해를 보장하는 ‘제3보험’ 등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