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저작권을 사고파는 플랫폼 ‘뮤직카우’의 정현경 대표는 작사가라는 특이한 이력도 있다. 버스커버스커의 ‘서울사람들’, 울랄라세션의 ‘너와 함께’, 바비킴의 ‘가슴앓이’ 등 유명한 곡들이 그의 손을 거쳤다.
작사가나 작곡가 등 아티스트의 수입은 매출의 10%정도다. 예컨대 700원을 주고 음원을 다운받으면, 이중 70원 가량이 저작권료로 할당된다. 이 저작권료를 작사가와 작곡가, 가수가 나눠 갖는다. 어떤 곡을 10만명이 다운받으면 수수료를 빼고 아티스트 몫이 600만원 정도 된다.
정 대표가 2016년 설립한 뮤직카우는 작곡가나 작사가들이 보유한 저작권을 쪼개 여러 명의 투자자들에게 판다. 아티스트는 저작권을 팔아 목돈을 챙길 수 있고, 투자자는 연금처럼 소액이지만 매년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저작권은 원작자 사후 70년간 보호된다. 정 대표는 “마침 초저금리로 투자자들에겐 마땅한 투자처가 없었던데다 K팝이 전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사업 여건이 좋아졌다”고 했다.
유일한 진입장벽은 자존심 강한 아티스트들로부터 저작권을 받아오는 것이었다. 아티스트들 대부분은 예술작품의 권리인 저작권을 매매한다는 것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아티스트들에게 “저작권을 파는 것은 음악에 생명력을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득했다.
뮤직카우는 오래돼서 잊혀진 곡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가치를 높이는 일을 한다. 유튜브 등을 통해 곡을 홍보하고, 아티스트와 투자자들이 만나는 자리도 마련하고 있다.
현재 뮤직카우에는 윤상이나 쿨 등 90년대에 활동했던 가수들을 포함해 약 600여곡이 거래되고 있다. 아이유나 강다니엘 등 아이돌 가수들의 곡도 거래된다. 사업성을 인정받아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에 이어 올해 초엔 한화에서도 투자금을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정 대표는 요즘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는 “현행법상 음악 저작권을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해 제약이 많다”며 “그러나 별도 법인을 차려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관리하는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찾아서 하고 있고, 금융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