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수탁은행(펀드 자산의 매매와 돈 관리를 맡는 은행)인 하나은행에 일부 영업정지라는 중징계 조치를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7일 하나은행에 “앞으로 사모펀드 신규 수탁을 할 수 없다”는 영업정지 방침을 통보했다. 기관 제재는 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로 나뉜다.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는 중징계에 해당하고, 영업정지는 인가취소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징계다. 다만 임원에 대한 제재는 없이 옵티머스펀드 수탁을 담당했던 직원에게만 제재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옵티머스펀드의 운용자산을 매월 점검해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옵티머스의 신탁계약서에 투자 대상 자산이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명시돼있는데도, 부실 위험성이 높은 사모사채를 옵티머스 지시에 따라 매매한 점이 중징계 배경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나은행은 2018년 옵티머스펀드가 은행에 돈을 입금하지 못하는 일시적 부도 상황에 몰리자 다른 펀드 자금을 끌어다 부도를 막아주는 이른바 ‘펀드 돌려막기’로 옵티머스펀드를 지원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는 금감원 제재심과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편 직무 관련 정보로 특정 회사 주식을 매매한 혐의로 금감원이 검찰에 수사 의뢰한 하나금융투자의 이진국 대표는 이날 “관련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된 증권 계좌는 법령 및 내부통제 규정에 따라 회사에 신고된 대표이사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라며 “대표이사로서 챙겨야 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 등 주요 현안들로 인해 직원에게 해당 계좌를 맡겼을 뿐 금감원에서 제기한 혐의와 관련해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