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국내 기업들의 주주총회 시즌이 시작된다. 상장사들은 주총을 통해 주주들에게 전년도 실적과 재무 상황을 점검받는다. 실적 외에도 임원 선임, 합병 등 굵직한 현안들도 정기 주총에서 다뤄지기 때문에 주총은 지난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기업의 최대 행사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월 말까지 정기 주총을 열어야 하는 회사는 코스피 773사, 코스닥 1439사 등 총 2351사이다. 그러나 올해는 작년에 이어 코로나 사태로 물리적 공간에 주주들이 모두 모이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금융위는 최근 안전한 정기 주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전자 투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 측은 주주들에게 전자 투표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전자 위임장을 통한 의결권 대리 행사도 권유해달라”며 “주주들도 가급적 주주총회 현장을 방문하기보단 전자 투표·서면 투표를 활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장사 중 약 70%가 전자 투표 서비스에 가입한 상태다. 전자 투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선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회사가 전자 투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지 확인해야 한다. 이는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이나 우편으로 발송된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자 투표가 도입된 것을 확인했다면, 전자 투표 홈페이지에 접속해 가입해야 한다. 전자 투표 홈페이지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케이보트(K-VOTE)’와 미래에셋대우의 ‘플랫폼V’, 삼성증권의 ‘온라인주총장’ 등이 있다. 이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주주총회 의안별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다. 자료들을 검토한 후 의안별로 투표권을 행사하면 주총 현장에 가지 않아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총은 현장 개최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금융위는 방역 조치를 준수한 경우 인원 제한 규제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가 유지될 경우 50인 이상, 2단계로 낮춰지더라도 100인 이상 모임은 제한된다. 삼성전자의 경우 코로나 사태가 확산됐던 작년 정기 주총에도 주주 300명이 현장을 찾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기 주총 개최를 준비하는 회사는 참석자 좌석 간 충분한 거리 두기, 참석자 명부 작성 등 집회·모임에 관한 정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