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초보자들은 투자에 앞서 기업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을 확인해주세요.”

금융감독원이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 정보를 소개하는 ‘금융꿀팁’의 120번째 주제로 감사보고서 활용법을 골라 19일 안내했다. 감사보고서에서 제일 먼저 확인할 사항은 맨 앞에 있는 ‘감사의견’이다. 감사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돼 있는지를 점검한 감사인의 의견이다.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로 구분되는데, 적정의견이 아닐 땐 주식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계속기업 불확실성’이라고 기재된 기업은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이는 기업이 영업을 계속 할 것(계속기업)이라는 기본적인 전제 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적정의견을 받았더라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 의견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2018년 기준으로 감사의견이 적정이면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가 1년 내 상장 폐지되거나 비적정의견을 받은 비율은 23.5%로, 기재되지 않은 기업(2.2%)의 거의 11배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