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법을 위반한 금융사에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과 과태료의 감경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13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인 작년 10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접수된 의견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가 법을 위반해 얻은 수입 등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태료는 항목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다. 입법예고기간 중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금융위는 법 취지를 감안해 상한을 완화하기 어렵다고 봤다. 대신 과징금·과태료를 당초 2분의 1까지만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감경 한도 규정을 삭제해 50% 이상 감경이 가능하게 했다.

금융위는 또 대부중개업자, 리스·할부금융 모집인은 1사 전속의무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1사 전속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던 이들에게 규제를 적용하면 시장 혼란이 예상되므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인 결과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경우에는 적합성 원칙 적용 시 파악해야 할 소비자 정보에서 채무정보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받아들였다. 신용카드 모집인이 소비자에게 채무정보를 요구하기 어렵고 소비자가 제공하는 신용점수를 통해 상환능력 파악이 일부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반면 공모펀드를 청약 철회권 예외에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일반 투자자의 공모펀드 철회권 행사가 펀드 결성이나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려워 기존안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