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불법 공매도(空賣渡)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의 3~5배 벌금이나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지금은 과태료만 물리고 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다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되사서 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불법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하는 것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를 하는 투자자는 주식을 빌리는 계약(대차거래계약) 내용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종목, 수량, 계약 일시, 거래 상대방, 빌리는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하고, 금융위나 한국거래소가 요청할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한다.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작년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예정대로 오는 3월 15일 종료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13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의견이 있으면 금융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