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와 금융 서비스를 결합한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하려는 네이버의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네이버가 70% 지분을 가진 네이버파이낸셜의 2대 주주(지분율 17.8%) 미래에셋대우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지난달 정부에서 받은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 허가를 도로 반납해야 할 상황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금융사들이 여러 군데로 흩어진 개인 신용정보들을 모아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사업으로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의 소비 성향을 분석하고 지출 안내를 해주거나, 전 금융사에 흩어진 금융자산을 개인의 재무 상태에 맞게 재조정하는 등 과거엔 없던 새로운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핀테크(IT가 결합된 금융) 기업과 기존 금융사들도 업계 판도를 바꿀 기회로 보고 관련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7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작년 초 100억여원을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해외에 투자했다가 작년 하반기에 당국의 지적을 받았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10억원 초과액을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에 투자하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사실을 검찰에 알렸고, 검찰이 처벌 수위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대우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으로 해석상 이견이 있다고 봐서 당국에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 등 금융 관계 법령을 대주주가 위반한 경우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없다. 지난달 21개 금융사가 예비 허가를 받았을 때 하나은행 등 6사가 대주주의 금융 관계 법령 위반 등으로 탈락한 바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 사업 본 허가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허가가 취소될 경우 네이버파이낸셜은 고객 소비 추이 조회나 매월 통신비·공과금 결제 알림 등의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 라이선스 없이 다음 달 5일부터 관련 서비스를 하면 불법이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허술한 일처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금융 당국이 작년 하반기에 미래에셋대우의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인지하고도 네이버파이낸셜에 대해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 허가를 준 것은 금융 당국 신뢰도에 흠집을 내는 처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