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연 6%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예컨데 40% 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이자를 받아온 불법사금융업자는 법정 최고 금리(24%) 초과분이 아닌 6%를 넘어선 이자를 채무자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자들에 대한 명칭을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6%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화 돼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연체가 됐을 때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연체 원리금에 더해 채무자들에게 다시 대출을 해주는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과 계약서 없이 구두나 모바일로 대출해주는 경우도 무효로 간주된다. 이 같은 방식은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채무자를 붙잡아주고 법정 최고금리 등 규제를 피하기 위해 쓰던 수법들이기 때문이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햇살론 등 정부 지원이나 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는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지만, 앞으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미등록영업과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의 불법이득을 최대한 박탈해 합법적 대부업자로 등록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올해부터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법률 소송을 정부가 무료로 지원해주는 제도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불법사금융업자들에 대한 조치가 뒤늦게 나온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2002년 법정 최고금리가 66%로 정해진 뒤 현재 24%까지 낮춰지는 동안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는 저신용자들도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된 작년 한해동안 대부업체에서 불법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린 금융소비자들은 19만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