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기술금융 평가 대상과 방식 등 세부 기준을 담은 지침을 마련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기술평가시 현장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2014년 도입된 기술금융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매출이 없어 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혁신 기업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다. 2020년 10월말 기술금융대출 잔액은 247조원 수준으로 매년 40조원 이상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나 기술금융 시장을 선점하려는 은행과 TCB(기술신용평가사)들의 경쟁이 치열해져 무분별하게 자금이 집행되다보니 본래 취지가 희석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선 금융위는 기술신용대출 절차를 명확히 했다. 은행이 TCB사에 기술평가를 의뢰하면, TCB사는 현장실사와 평가, 검수 등을 거쳐 평가서를 은행에 발급해줘야 한다. 그 동안 TCB사들이 현장실사 없이 전화통화와 단순 면담만으로도 기술등급을 내주는 경우가 많아 현장실사를 사실상 의무화한 것이다. 현장실사 생략 사유도 평가의뢰일 기준 6개월 이내 유효실사가 있었거나,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또한 기술력과 혁신성 위주의 중소기업이 우선으로 기술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한정된다.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사업화 등 기술 연관성이 높은 업종 및 기업이어야 한다. 이 밖에도 기술평가품질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은행 및 TCB사의 기술평가 품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마련을 토대로 향후 기술-신용평가를 일원화한 통합여신모형을 단계적으로 구축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