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네이버·카카오페이나 토스 같은 핀테크 서비스에서 직접 계좌를 만든 뒤 이 계좌로 공과금 이체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빅테크·핀테크 업체가 예금과 대출을 제외한 은행 업무를 대부분 할 수 있는 준(準)은행이 되는 셈이다.

국회 윤관석(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핀테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한 것이다. 핀테크 업체가 종합지급결제업 면허를 받을 경우 기존에 은행 등 금융회사만 할 수 있던 계좌 발급까지 할 수 있다. 예컨대 ‘네이버 통장’을 만들어 월급 통장으로 쓰고, 거기서 카드 대금이나 보험료 등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할 수 있다. 다만 예금 기능이 없어 계좌에 넣어둔 돈에 이자를 주는 건 안 되지만, 결제 실적 등에 비례해 ‘포인트’를 주는 건 허용된다.

또 간편 결제 서비스에 월 30만원 한도로 후불 결제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OO 페이’에 미리 넣어둔 돈이 10만원밖에 없어도, 30만원어치를 사고 향후 결제일에 20만원을 내면 되는 것이다. 소액이긴 하지만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대신 핀테크에 대한 정부의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핀테크 업체들은 소비자가 맡겨둔 돈(선불 충전금)을 외부에 신탁·예치해야 한다. 업체가 망하더라도 소비자가 맡겨둔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고객 돈이 엉뚱하게 쓰이는 일을 막기 위해, 핀테크 내부에서 이뤄진 지급·결제에 대해서도 외부 기관(금융결제원)의 감시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