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서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투자권유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중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상담은 555건으로 작년 동기대기 41.6% 증가했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77개사에 대해선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형별로는 2018~2019년엔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행위가 많았지만, 올해는 보험 등 금융상품 투자와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을 빙자한 경우가 많았다. 가사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업체 비중은 지난해 49.5%였지만, 올해는 26%로 줄었다. 반면 금융상품 투자를 빙자한 업체는 25.3%에서 37.7%로 늘었고, 판매사업을 빙자한 업체도 24.2%에서 31.2%로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방법이 보험상품 구조나 전통 계모임을 위장하면서 다양하게 진화했다”며 “당장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투자할 수 있도록 카드 할부결제를 유도하는 등 수법도 고도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로 강남 일대의 빌딩 사무실에서 노인과 중장년층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유사수신 업체 A사는 유망한 물품 판매 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확정 수익을 지급한다고 약속했다. 이 업체는 매일 일정금액을 확정 지급해 수개월 내 투자원금이 회수되고, 평생 확정 고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유혹했다. 보험대리점 B사의 경우 원금과 45%의 확정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 가능성만을 강조하며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는 경우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은 초기에 높은 이자, 모집 수당을 지급하다가 신규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잠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