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달 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관련해 2700여명의 투자자들이 손실액의 58.4%를 배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DLF 사태로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 2870명 중 2710명(94.4%)이 판매사인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으로부터 자율조정(자율배상)에 합의했다. 투자자들이 배상받은 금액은 총 2349억원으로 전체 손실금액(4024억원) 대비 58.4%였다.

과거 분쟁조정 사례들에서 대체로 20~30%대의 배상비율이 나왔던 것을 감안하면 DLF 사태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배상이 이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자가 은행과의 자율배상에 이르지 못한 민원건수는 63건(2.2%)이다.

금감원은 아직 진행 중인 자율배상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유도하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민원들에 대해서도 종결 여부를 결정해 올해 말까지 DLF 분쟁조정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이 작년 12월 DLF 사태와 관련해 접수된 대표적 민원 6건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린 지 1년 만이다.

당시 80%의 배상비율은 분쟁조정 역사상 최고 수준이었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이 최초로 배상비율에 반영됐다.

금감원 결정이 나온 이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해당 사례를 기준으로 나머지 분쟁 건들에 대해 자율조정 절차를 밟아왔다. 금감원은 이번 DLF 분쟁조정에서의 배상 불만 유형, 배상비율 등을 참고해 향후 진행될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분쟁 방안 수립에 참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