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나가는 전세 자금 대출 상품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기업은행은 30일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대출’을 출시한다. 이 상품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대출 상품이다.

그동안 전세 자금 대출은 통상 매월 이자만 내다가 만기가 도래하거나 이사를 갈 때 한꺼번에 원금을 갚는 방식이었다. 그러다 보니 원금을 상환해야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일부 은행에서 원금분할상환 전세대출 상품을 운영하긴 했지만, 원금 상환을 중도에 멈추면 연체자가 되는 문제도 있었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되는 전세 자금 대출로 대출 기간 중 원금을 갚아 나가면 그에 따라 이자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로 거주하며 목돈을 모아 내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원금과 이자 상환액 합계액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이용할 수 있고, 대출 기간 동안 원금의 5% 이상을 분할 상환 해야 한다. 원금을 갚아나가기 어려울 땐 기존 전세 자금 대출처럼 이자만 갚는 식으로 한 차례 상환 방식을 바꿀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2200만원이고, 대출 기간은 1~2년이다.

그러나 이 상품을 이용하는 동안 주택을 구입하면 경우에 따라 전세 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 주금공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이용자의 주택 취득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며 “다주택자 또는 고가주택이거나 투기 지역·투기 과열 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전세 대출이 회수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입한 아파트에 세입자가 있으면 전세 대출 만기일과 세입자 임대차 계약 만기일 중 가장 빠른 날까지 전세 대출금 회수를 유예한다. 부분분할상환 전세자금대출의 보증료는 최저 보증료율인 0.05%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