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28일 “급격한 대주주 범위 확대로 조세 저항과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강화 조치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위는 “(대주주 범위 확대로) 주식 거래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하고, 투자자의 주식 거래 형태를 왜곡시켜 조세 회피를 위한 거래 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투자자들은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과세하면 이중 과세로 인식할 수밖에 없고 주식시장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재 10억원에서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 기준으로 대주주가 되는 주주들이 내년 4월 이후 해당 종목을 팔아 수익을 내면 22~33%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 같은 정책에 반발하고 있으며, 여당도 대주주 기준 유예나 기준 완화를 요구해왔다.
김병욱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은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참여 의욕을 꺾지 않는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에 쏠려 있는 시중자금의 증권시장으로의 유입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인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대주주 과세는 2023년부터 없어질 한시적인 제도”라며 “대주주 과세 기준 강화 추진보다는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를 위한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특위는 오는 11월 거래세 및 대주주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자본시장 과세 체계 전반의 개편 방안을 논의한 후 협의를 통해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