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사는 외국인은 삼성전자에 80조원 넘게 투자해야 대주주인데, 왜 한국 개미는 3억이면 대주주가 되는 겁니까? 이런 게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경제인 겁니까! 정말로 올 연말 한국 증시를 외국인 놀이터로 만들고 싶은 건가요! ”(주식 투자자 이모씨)
3억 개인 대주주 기준 강화 논란이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 간의 역차별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개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내년 4월부터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을 도입할 예정이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지분율 25%다. 한국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경우, 외국인은 80조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어야 대주주로 간주되어 양도세를 낸다는 의미다.
주식 투자자 이모씨는 “현금이 많은 큰손들을 증시로 유인해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진 못할망정, 왜 그렇게 세금 거두기에만 급급하냐"면서 “자국민에게 그렇게 세금을 거두려면 외국인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라”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 2018년 정부는 외국인 대주주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고 보고 이를 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다. 한국인은 당시 기준으로 상장사 지분이 1%를 넘어야 대주주로 간주되어 양도세를 내는데, 이와 비교해 외국인 25%는 지나치게 높으니 형평성을 맞추자며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셀코리아’가 나올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정부는 결국 꼬리를 내렸고 개선안도 전면 백지화했다. 한국 증시에 대한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커지리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당시 마크 오스틴 아시아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외국인 대주주 범위를 계획대로 지분율 25%에서 5%로 확대하면 한국 증시에 막대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기대하는 세수 증대 효과는 미미할 뿐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증권업계 고위 관계자는 “세수 증대를 위해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강화한다지만, 연말에 모두 3억 아래로 주식을 정리할 테니 정작 원하는 효과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돈이 아주 많은 외국인 개미만 세금 없이 차익을 챙겨 횡재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의 경우엔 한국에서 주식 투자 후 내야할 세금과 관련해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한국 조세 제도상 지분율 25%를 넘기지 않아서 대주주가 되지 않아도 본국에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다수 외국인은 조세회피지역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투자하기 때문에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엔 과세 대상자를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크게 신경쓰지 않는다"면서 “한국에서 1조 넘게 벌어도 조세회피지역에서 서류상 회사를 만들어 투자하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