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 중 한 곳인 수출입은행 직원이 재택근무일에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권에선 직원들의 대면 접촉을 줄여 코로나 사태 확산을 막고자 재택근무를 시행했지만, 정작 이 국책은행 직원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을 제 발로 찾아간 것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 본점 직원 A씨는 지난 7월말 재택근무 일에 자신이 신고한 근무지를 이탈했다. 수은은 재택근무자들이 신고한 근무지와 업무용 노트북이 실제로 접속된 위치를 대조하던 중 A씨의 노트북이 거주지인 서울이 아닌 제주도에서 접속된 것으로 확인했다. 결국 수은은 8월말 A씨에게 복무지침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수은 관계자는 “재택근무를 시행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봐 걱정이 많았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단호히 처리한다는 방침에 따라 중징계를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수은은 지난 2월 직원 중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 은행권에선 처음으로 본점을 폐쇄하기도 했다.
국책은행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이뿐만이 아니다. 수은 직원 5명은 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직원용 사택이나 합숙소에 살면서 갭투자를 했다가 덜미가 잡혔다. 수은은 이들에 대해 지난 5월 견책 처분을 내렸다.
기업은행 직원 B씨는 가족 명의 회사로 76억원에 달하는 부동산 담보대출 받아 사익을 취했다가 8월말 면직 처분되기도 했다. 조사 과정에서 B씨는 담보 가치를 부풀리거나 대리 서명을 한 것으로 드러나 기업은행은 B씨를 고발 조치했다.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를 들락거리다 감사원에 적발되는 경우도 있었다. 산업은행 지점장 C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팀장에게 지급된 법인카드로 82번에 거쳐 1500만원을 결제했다. C씨는 경비 처리를 위해 명세서에 업무추진비, 회의비 등 각종 이유를 붙였고, 감사결과가 밝혀진 후엔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때문이란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