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채무와 재정 적자를 법으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시행 시기는 5년 뒤인 2025년으로 미뤘다. 역대 어느 정부와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빠르게 나랏빚을 늘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빚 관리를 포기하고 그 책임을 다음 정권에 떠넘기겠다는 얘기다. 더욱이 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는 시기가 2022년임을 감안하면 정권이 끝날 때까지 빚을 늘릴 수 있는 면죄부를 스스로 부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 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60%, 통합 재정 수지 적자 비율을 GDP의 3% 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5일 밝혔다. 전쟁이나 글로벌 경제 위기, 대규모 재해 후 경제 위기 같은 상황에서는 준칙 적용을 면제하고, 경기 둔화 상황에서도 통합 재정 수지 적자를 4%까지 허용하는 등 예외 규정도 폭넓게 두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재정준칙으로 제시한 ‘국가 채무 비율 60%’는 그동안 우리 정부가 관행적으로 국가 채무의 마지노선으로 삼아왔던 40%에서 대폭 후퇴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대표 시절이던 2015년 “국가 채무 마지노선인 40%가 깨지면서 나라 곳간이 바닥났다”고 주장했었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 위기 대응으로 재정 수지와 채무가 악화된 바로 다음 해부터 재정준칙을 바로 시작하는 건 적절치 않아 5년 유예를 뒀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아무 제약 없이 재정을 펑펑 쓴 뒤 2025년부터 재정준칙을 시행하겠다는 건 재정 건전성을 중시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생색 내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