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8개 전업 카드사에 고객들이 보유한 카드 포인트 잔액이 2조원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8개 전업 카드사 포인트 잔액은 총 2조747억원이다.
카드사 포인트는 고객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 시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주는 것으로, 1포인트 당 1원을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유효기간 초과 등으로 사용되지 않고 소멸되는 포인트도 상당하다. 올 상반기에는 483억원어치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소멸됐다. 포인트 소멸액은 2016년 1198억원, 2017년 1151억원, 2018년 1024억원, 2019년 1017억원이었다. 매년 고객이 받았어야 할 1000억원 이상의 혜택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카드 포인트는 1포인트부터 현금으로 전환해 본인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포인트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방치하지 말고 현금으로 바꾸면 좋다. 카드사 콜센터나 홈페이지·앱 등의 포인트 메뉴에서 계좌 입금을 신청할 수 있다. 포인트로 카드 이용 대금 결제나 연회비를 납부할 수도 있다.
금융결제원의 ‘카드로택스’에서는 포인트로 소득세·소비세 등 국세를 낼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포인트를 기부할 경우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포인트 유효기간은 5년이고, 카드사들은 소멸 6개월 전부터 명세서를 통해 소멸 예정 포인트를 안내한다. 금융감독원 ‘파인’이나 여신금융협회의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서비스’ 사이트에서 여러 카드사 포인트를 조회해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