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으로 분류되는 핏불테리어

기존에 개물림 사고 배상 보험에 가입했던 견주도 내년 2월엔 맹견 책임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 2월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에 맞춰 국내 손해보험사들은 이르면 올해 연말 관련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난 17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 예고에서 제시한 맹견 책임보험은 사망 또는 후유장애 8000만원, 부상 1500만원, 다른 동물 상해 200만원을 각각 보상하는 구조다.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등이다.

무엇보다 의무화 이전에 자발적으로 개물림 사고 보상 보험에 가입한 보호자라도 의무보험에 추가로 가입해야한다는 것이다. 현재 개물림 사고 보상 보험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특약)이나 반려동물 실손의료보험, 즉 펫보험 개물림 사고 배상책임보험(특약) 형태로 가입한다. 즉 보호자가 자율로 가입한 임의 보험인 셈이다.

펫보험의 특약은 맹견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맹견 보호자들이 가입하는 상품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이다. 맹견 책임보험 의무화에 따라 키우는 맹견이 타인이나 다른 동물을 공격할 때를 대비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보호자들은 이중으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개물림으로 인해 응급실을 찾는 환자 수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응급실 방문환자 1000명당 개물림으로 인한 환자는 2011년 5.2명에서 2017년 8.2명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