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온누리 상품권 사용 안내문이 게시돼 있는 모습./뉴스1

앞으로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가게는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게 된다. 병원과 법무사무소 등 전문직 업종도 가맹 대상에서 다시 빠진다. 일부 점포의 매출 쏠림과 부정 유통 논란이 잇따르자 가맹 문턱을 다시 높이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전통시장법의 세부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핵심은 매출 상한선 신설이다. 연 매출이나 온누리 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넘는 점포는 가맹점 등록과 갱신이 모두 불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전통시장·상점가 내 점포 중 일부 제한 업종만 아니면 등록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리는 점포도 가맹점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매출 기준을 넘으면 등록이 말소된다.

업종 기준도 강화된다. 2024년 9월 사용처 확대로 가맹점이 될 수 있었던 병·의원, 수의업, 법무사무소, 회계사무소 등 전문직 업종은 가맹 대상에서 다시 빠진다. 다만 약국은 고령층 보건 의료 접근성을 고려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부정행위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기준도 구체화됐다. 2024년 대구 팔달신시장에서 마늘가게 3곳의 온누리상품권 매출이 192억원에 달하며 부정 유통 논란이 일었는데, 이를 차단하기 위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가맹점주가 점포 밖에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하면 30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맹점이 아닌 상인이 상품권을 받으면 10만~2000만원, 가맹점이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이른바 ‘깡’ 행위에는 부당이득금의 1.5~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중기부는 다음 달 8일까지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김정주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 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에 더욱 유용한 수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