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의 한 상점에 온누리상품권 등 QR코드 안내문이 붙어있다./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 기준 도입과 등록 제한 업종 확대 등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6월 17일 시행 예정인 전통시장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후속 조치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상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신규 등록하거나 3년마다 갱신할 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등록이 제한된다. 기존 가맹점도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이 말소되며, 기존 가맹점에는 최초 갱신 시점부터 적용된다.

또 병·의원과 치과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과 수의업,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은 다시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에 포함된다. 다만 약국은 고령층 의료 접근성과 상권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해 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도 구체화됐다. 가맹점 외 장소에서 상품권 결제를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원에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등록 점포가 상품권을 수취할 경우에는 최대 2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가맹점 등록 절차도 강화된다. 신규 등록이나 갱신 신청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 확인 서류와 점포 내·외부 사진 제출이 의무화된다. 필요할 경우 공과금 고지서나 임대차계약서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온누리상품권 지원 대상의 형평성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중심의 정책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