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5차 회의를 열고 정부 지원사업 심사 과정에서의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정책금융기관과 유관 기관이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정부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제3자의 대리신청과 대리작성 등을 차단하기 위한 심사체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중기부는 동일 IP 신청 여부와 사업계획서 유사·중복 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정책자금과 연구개발(R&D), 보조사업 전반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또 평가위원 친분을 내세운 브로커 개입을 막기 위해 외부 평가위원 난수 추첨 방식 도입과 심사 참여 횟수 제한, 평가위원 수 확대, 1·2차 평가위원 분리 운영 등 평가 절차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의 사업계획서 작성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획서 작성 지원 시스템 도입과 R&D 사전기획 지원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정책금융기관에 설치된 불법브로커 신고센터 운영 현황도 공유됐다. 중기부는 신고센터 접수 사건 가운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3건에 대해 건당 최대 2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처음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의 부당개입 행위 정의와 금지 규정 마련, 조사·수사의뢰 체계 명문화, 신고자 보호와 포상체계 근거 마련 등 관련 제도의 법제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중기부는 정부 지원사업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6곳과 함께 숨고, 크몽 등 온라인 플랫폼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불법 브로커 대응과 과장 광고 차단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노용석 제1차관은 “신고포상금 지급을 계기로 불법 브로커 신고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심사체계 개선과 제도 정비를 통해 제3자 부당개입 문제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