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챠 제공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왓챠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한 데이터 부정사용 분쟁에서 국내 처음으로 피해를 인정받았다.

지식재산처가 왓챠와 LG유플러스 간 부정경쟁행위 조사에서 LG유플러스의 데이터 부정사용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확약서 제출을 명하는 시정권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9일 알려졌다.

2022년 4월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데이터 부정사용) 규정이 실제 적용된 국내 1호 사건이다.

왓챠는 LG유플러스가 202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투자 실사 과정에서 핵심 데이터를 탈취하고, 유상 공급계약(2023년 1월~2024년 12월)으로 제공한 영화 데이터베이스(DB)를 콘텐츠 검색 서비스 ‘U+tv모아’ 개발에 무단 활용했다며 2024년 9월 특허청에 신고했다.

지식재산처는 왓챠가 왓챠피디아를 통해 2012년부터 축적한 영화 평가자 수·평균 별점·별점 분포·코멘트 등의 데이터가 XML 파일로 구조화돼 계약에 따라 특정인에게만 제공된 것으로, 데이터산업법상 보호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LG유플러스가 주장한 ‘오픈데이터’라는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용 행위 인정 범위와 관련해서는 실제 서비스 화면(UI) 노출 여부와 관계없이 개발자 모드에서 활용 가능한 상태로 저장·보유한 행위 자체를 계약 범위를 초과한 ‘사용’으로 봤다. 다만 UI 미노출로 직접 손해가 크지 않고 조사 종결 시점에 사용이 이미 중단된 점을 감안해 시정명령 대신 시정권고에 그쳤다.

왓챠가 함께 신고한 아이디어 탈취(차목) 주장은 LG유플러스가 실사 취득 정보를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에 활용했는지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LG유플러스 측은 “결정문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