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연합뉴스

정부가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 251건을 정비하며 기업 부담 완화에 나섰다. 법적 규제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사실상 제약으로 작용한 내부 규정·지침을 손질해 기업 진입 장벽과 비용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작업은 공공기관과 재정경제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공동으로 추진했다. 공공기관의 검사·인증, 등록·신고, 조달·입찰 과정에서 운영되는 내부 기준으로 인해 기업 활동이 제약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진행했다. 109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총 251건의 개선 과제가 도출됐다.

분야별로는 ▲사업·입지 등 진입규제 44건 ▲기술개발 지원 및 비용 부담 완화 39건 ▲조달·입찰 방식 개선 123건 ▲업무 처리 절차 간소화 45건 등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기업 진입 부담을 낮추는 조치가 포함됐다. 액화 수소 충전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해 입지 규제를 풀고, 발전 기자재 공급자 선정 시 ‘부도·화의’ 이력에 대한 감점을 없애 재도전 기업의 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한다.

기술 개발과 비용 부담 완화 조치도 추진된다. 물 산업 관련 시험·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을 기존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넓히고, 일부 공공기관은 자체 기금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달·거래 관행 개선도 포함됐다. 납품 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물품 제조·구매 시 하자 보수 보증금률을 5%에서 3%로 낮춘다. 공공기관 입점 기업의 판매 대금 지급 기간도 ‘정산 마감일+10일’에서 ‘+2일’로 단축해 자금 회전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이번 과제를 각 공공기관이 내부 절차를 거쳐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도록 하고, 2026년 하반기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중심으로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확대해 현장 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