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내부 규정과 지침으로 운영되던 이른바 ‘숨은 규제’ 251건을 정비한다. 법령상 행정규제는 아니지만 검사·인증, 조달·입찰, 지원 사업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사실상 규제로 작용해온 관행을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 109곳이 참여해 발굴한 숨은 과제 251건을 개선키로 한 것으로 기업활동 부담을 낮춰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분야별로 보면 조달·입찰 관련 규제 개선이 123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외 ‘업무절차 간소화’가 45건, ‘사업·입지 등 진입규제 완화’가 44건, ‘기술개발 지원 확대’가 39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정부는 계약조건 공정화, 입찰·평가·납품·검수 단계의 부담 완화 등 기업들이 체감하는 애로를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조달 계약에서 납품 대금 연동제 체결 대상을 확대하고, 물품 제조·구매 시 하자 보수 보증금률을 5%에서 3%로 낮추기로 했다. 또 입찰 과정에서 인지세 부담을 줄이고 제안 요청서 설명회 참석 의무를 폐지하는 등 절차 부담도 완화한다.
기업 진입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액화 수소 충전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발전 기자재 공급자 자격 심사에서 ‘부도·화의’ 감점 항목을 삭제해 재도전 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힌다. 기술 개발 분야에서는 물산업 시험·검사 수수료 감면 대상을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또 공공기관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중소기업 AI 전환 비용 지원도 추진한다.
업무 절차 측면에서는 공공기관 입점 기업의 판매 대금 지급 기간을 ‘정산 마감일로부터 10일 이후’에서 ‘2일 이후’로 단축하고, 항만 배후 단지 입주 기업의 지분 변경 사전 승인 기준을 완화하는 등 행정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각 과제를 공공기관 내부 절차를 거쳐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고, 올해 하반기 이행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성장응답센터를 통해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 발굴·개선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